가좌고 인근 오전 요양보호사 모집
계양보현복지마을 | 근무지 (22820) · 접수마감 2026-08-14 (D-14)
모집내용
| 고용형태 |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/ 파견근로 비희망/ 대체인력채용 비희망 | 모집인원 | - |
|---|---|---|---|
| 채용분야 |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| 접수기간 | 2026-07-30 ~ 2026-08-14 |
| 접수방법 | 온라인이력서접수,이메일접수,전화접수,기타(유선 통화 후 방문 면접) | 우대사항 | 요양보호사 |
자격요건
| 경력 | 관계없음 | 학력 | 학력무관 |
|---|---|---|---|
| 성별 | 무관 | 나이 | 무관 |
| 외국어능력 | 무관 | 자격 | 요양보호사 |
근무환경
| 급여조건 | 시급10,320원 이상 ~ 10,320원 이하, | 근무지역 | (22820) |
|---|---|---|---|
| 근무시간 | 평일 : (근무시간) (오전) 9시 00분 ~ (정오) 12시 00분, 주 5일 근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퇴직연금 기타(유선 통화 후 방문 면접) 기타(요양보호사 자격증, 이력서) | 복리후생 | - |
| 주소 | (22820) 인천광역시 서해구 장고개로275번길 15-3, , (가좌동, 월드세라믹) |
상세내용
* 대상자: 3등급 할아버지
* 근무장소: 가좌고등학교에서 도보 3분 거리
* 시간: 09:00 ~ 12:00 (180분) / 주5회
* 서비스 내용
- 어르신 자립보행가능.
- 일상생활 위주의 서비스 도움 필요.
- 주로 식사준비, 환경정리 서비스 위주.
- 어르신 거주 공간이 크기 않아요. 밀대 사용하지 않고 걸레를 사용합니다.
- 인근에 거주하시고 남자어르신 케어 해보신 분 우대 채용합니다.
* 시급: 13,000/시간당 (기본시급+주휴수당+연차수당 포함된 금액)
* 센터 전화번호 032 545 0108
* 제출서류: 이력서, 요양보호사 자격증
**채용시 제출서류: 건강검진결과서(현시점1년이내)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, 통장사본
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
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
* 근무장소: 가좌고등학교에서 도보 3분 거리
* 시간: 09:00 ~ 12:00 (180분) / 주5회
* 서비스 내용
- 어르신 자립보행가능.
- 일상생활 위주의 서비스 도움 필요.
- 주로 식사준비, 환경정리 서비스 위주.
- 어르신 거주 공간이 크기 않아요. 밀대 사용하지 않고 걸레를 사용합니다.
- 인근에 거주하시고 남자어르신 케어 해보신 분 우대 채용합니다.
* 시급: 13,000/시간당 (기본시급+주휴수당+연차수당 포함된 금액)
* 센터 전화번호 032 545 0108
* 제출서류: 이력서, 요양보호사 자격증
**채용시 제출서류: 건강검진결과서(현시점1년이내)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, 통장사본
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
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
근무조건·복리후생
평일 : (근무시간) (오전) 9시 00분 ~ (정오) 12시 00분, 주 5일 근무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
퇴직연금
기타(유선 통화 후 방문 면접)
기타(요양보호사 자격증, 이력서)
담당자정보
| 담당자 | - | 연락처 | 032-545-0108 |
|---|---|---|---|
| 이메일 | - | 팩스 | - |